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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포장이사리나라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전 삼성전자 부장에 징역 7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 협력업체 전 직원 방모 씨와 김모 씨에 대해서는 각 징역 2년 6개월,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용인이삿짐센터
김 전 부장은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CXMT는 중국 유일의 D램 생산업체다. 검찰은 CXMT가 해당 삼성전자 정보를 취득한 뒤 반도체 양산에 성공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같은 자료를 활용해 기술장벽을 뛰어넘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김 전 부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김 전 부장이 주도해 삼성전자 자료를 유출했다고 봤다. 김 전 부장은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일반 기술이라 생각했고 투자자들에게 홍보 자료로 사용하기로 해 자료를 다 함께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삼성전자 공정 정보를 부정 취득해 공개, 누설, 사용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며 “중국 경쟁업체가 양산에 성공한 점을 감안했을 때 삼성전자가 입은 피해는 어마어마한 액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용인이사업체
이어 “관련 분야의 건전한 경쟁을 심각히 저해했다”면서 “피해 회사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 국가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꾸짖었다." required id="wr_content" placeholder="내용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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