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성공 솔루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의약품,의약외품, 의료기기 온라인 불법유통 사례를 점검한 결과, 불법 판매 광고 게시물 327건을 적발하고 차단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협회는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을 총 8차에 걸쳐 실시간 온라인 방식(Zoom) 7회, 오프라인 1회로 진행한다.
교육은 ▲의약외품(2/27~28)을 비롯해 ▲원료·완제의약품(4/3~4) ▲한약(5/22~23) ▲원료·완제의약품(6/26~27) ▲의약외품(7/24~25) ▲생물학적.
온라인상의 해외 의료제품 구매대행·해외직구는 불법으로 당국은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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