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성공 솔루션
박 처장 등 수뇌부들이 재판에 넘겨진다면 핵심 쟁점은 국수본이 적법한 절차로 영장을집행했는지 여부가 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적법한공무집행'을 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폭행·협박 등'으로.
공수처는 영장집행을 막는 행위는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경호처가 영장집행을방해하면특수공무집행방해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해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입건하고 오는 4일 출석을 요구했다.
경호처의 저지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공수처의 체포영장집행이 ‘적법한.
이 경우에는 '특수공무방해' 혐의가 적용된다.
형법 제14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공무집행방해죄등을 범할 경우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년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이미 공문을 보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습니다.
]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 무효라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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