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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24년 만에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 씨가 6일 오후 전남 장흥군 용산면 장흥교도소에서 석방된 뒤 발언하고 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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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제공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최근재심재판에서 2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김신혜씨를 언급하며 “형사재심제도는 우리 사회의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을 위해 중요하다”는 입장을.
사건 발생 24년 만에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47)씨가 지난 6일 오후 전남 장흥군 용산면 장흥교도소에서 석방된 뒤 발언하고 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 피해 교사들이 교육청의 교권보호위원회 처분과 관련해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회의 내용도 충분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내 정본데" 회의 내용 '비공개.
아버지 살해 무기징역…24년 만 재심서 뒤집혀지난 6일 교도소 나왔지만 항소심 재판 등 지속 사건 발생 24년 만에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 씨가 지난 6일 전남 장흥군 용산면 장흥교도소에서 나오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2부(이의영 부장판사)는 14일 반공법 위반 혐의를 받은 고(故) 전모 씨에 대한 첫재심재판을 열었다.
아버지 존속살해 혐의로 복역 중 24년 만에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47)씨가 6일 전남 장흥군 용산면 장흥교도소에서 석방 직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무기수 김신혜(47)씨가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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