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성공 솔루션
▲'잔존가치 보장 대상 확대'는 EV 차량 출고 후 2~3년 내중고차로 매각한 뒤 다시 현대차를 새롭게구입할 경우 기존 EV 구매 가격의 최대 55%를 잔존가치로 보장해주는 '잔존가치 보장서비스'의 대상을 기존 개인 고객에서 개인사업자 고객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밖에 현대차는 기존 제공하던 EV 에브리.
'잔존 가치 보장 대상 확대'는 EV 차량 출고 후 2~3년 내중고차로 매각한 뒤 다시 현대차를 새롭게구입할 경우 기존 EV 구매 가격의 최대 55%를 잔존 가치로 보장해 주는 '잔존 가치 보장 서비스'의 대상을 기존 개인 고객에서 개인 사업자 고객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 밖에 현대차는 기존 제공하던 EV 에브리.
'잔존가치 보장 대상 확대'는 EV 차량 출고 후 2~3년 내중고차로 매각한 뒤 다시 현대차를 새롭게구입할 경우, 기존 EV 구매 가격의 최대 55%를 잔존가치로 보장해주는 '잔존가치 보장서비스'의 대상을 기존 개인 고객에서 개인사업자 고객까지 확대한 것이다.
'잔존가치 보장 대상 확대'는 EV 차량 출고 후 2~3년 내중고차로 매각한 뒤 다시 현대차를 새롭게구입할 경우 기존 EV 구매 가격의 최대 55%를 잔존가치로 보장해주는 '잔존가치 보장서비스'의 대상을 기존 개인 고객에서 개인사업자 고객까지 확대한 것이다.
잔존가치 보장 대상 확대는 EV 차량 출고 후 2~3년 내중고차로 매각한 뒤 다시 현대차를 새롭게구입할 경우 기존 EV 구매 가격의 최대 55%를 잔존가치로 보장해주는 '잔존가치 보장서비스'의 대상을 기존 개인 고객에서 개인사업자 고객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밖에 현대차는 기존 제공하던 EV 에브리 케어의.
잔존가치 보장 대상 확대는 EV 차량 출고 후 2~3년 내중고차로 매각한 뒤 다시 현대차를 새롭게구입할 경우 기존 EV 구매 가격의 최대 55%를 잔존가치로 보장해주는 잔존가치 보장서비스의 대상을 기존 개인 고객에서 개인사업자 고객까지 확대한 것이다.
현대차는 이달 중 아이오닉 5(N 포함), 아이오닉 6.
이밖에 현대차는 기존 제공하던 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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