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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키베리 "저는 예외를 가능하면 안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특정 연구개발 분야, 그중에서도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그들이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월 3일 반도체특별법 국회 토론회를 주재하며 내뱉은 말이다.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말이다.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정책을 내놓을 때 윤석열 세력이 쏟아낸 "고소득자에도 예외 없이 지급하란 말이냐"라는 공격에 공감이라도 한 것일까? 최저기준 흔드는 위험한 발상 이 대표의 주장은 근로기준법에 작은 예외를 인정해주자는 것인데, 이 논리를 조금만 응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예외가 없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경제도 어렵고 일자리도 부족하니 특정 업종, 그중에서도 종사자들이 동의할 경우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니 할 말이 없네요." "일자리 늘리기 위해 제조업에도 파견직 사용 가능하도록 예외를 열어줍시다 … 경제활성화지구를 만들어 기업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노조 파업시 대체근로 가능하도록 예외를 둡시다 …" 규칙이나 규율, 법 규정이나 규제는 대부분 '기준'을 잡는 역할을 한다. 그 중에서도 근로기준법은 '가장 최저의 기준'을 잡아주는 법이며 그래서 법 이름에 아예 '기준'자를 박아넣었다. 이 법에 명시된 기준 이하로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그건 당연 무효가 된다. 최저기준에 예외를 두면 규칙이 완전히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required id="wr_content" placeholder="내용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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