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의 한 원인"이라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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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호주의의 결핍은 우리나라의 크고 상습적인 연간 상품무역적자의 한 원인"이라고 규정했다.
고위당국자는 "이 문구에서 중요한 점은 중국 공산당 같은 전략적 경쟁자이든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이든 상관 없이 모든 나라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각 국가의 관세와 비(非)관세 장벽 등 미국의무역적자를 키우는 모든 요인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시간 13일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관련 대통령 각서 서명에 앞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미국의무역적자를 키우는 모든 요인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관련 대통령 각서 서명에 앞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그가 비(非)금전적 또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부르는 것에도.
또 미국의 대인도무역적자는 456억 달러(약 66조1000억 원)에 달한다.
인도가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평균 세율은 미국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세계무역기구 통계를 기준으로 미국은 해외 수입품에 대해 평균 2.
2%의 관세를 매기는 반면에 인도는 12%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규모무역 적자해소에 나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상호 관세 카드로 세계 각국을 압박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괄적으로 같은 관세를 매기는 보편 관세만으로는무역 적자축소와 자국 산업 보호와 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주요 타깃 국가와 일대일 협상에 나서는 상호 관세로.
미국의무역 적자축소와 자국 산업 보호 등이 목적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의 즉각적인 발효를 위해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처럼 사실상 사문화한 법률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법률은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적 대우를 한 국가의 수입품에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관세법 338조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국가에 최고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무역 적자가 발생하면 상대국에 최장 150일까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관세를 매길 땐 사전 조사나 의회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박지형 서울대 교수는 “미국은 트럼프 1기 때 한미 FTA를 개정했지만, 오히려 한국산 수입이 크게 늘며무역 적자가 늘었다”며 “오랜 시간을 들여 한미 FTA를 개정하는 대신 관세 위협을 가해 미국 현지 공장 건설 등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파트너십'을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인도의 방위 협력 강화는 중국을 견제하기 행보로 풀이됩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대인도무역적자를 줄이길 원하고, 공정한 양자 무역 합의를 올해 가동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 기간 내내 관세를 통해 자국무역적자를 해소하고 투자를 이끌어 제조업을 재건하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구체적 방안은 밝히지 않았었다.
그는 이달 4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10% 전면 관세를 부과했고, 비록 30일간 유예됐지만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서도 25%의 전면관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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