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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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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1-0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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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방향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전 금융권에서 하나만 가입할 수 있는 '1인 1계좌' 규제가 폐지된다.


납입한도와 비과세한도는 2배 이상 확대된다.


2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해 은행, 증권사 등.


앞으로는 은행·증권사 등 여러 곳에서 ISA에 가입·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무산됐던 ISA납입한도및 비과세한도2배 상향, 밸류업 촉진 세제 지원 패키지를 재추진하고, 저성과 기업의 증시 퇴출을 위한 상장 폐지 절차도 단축하기로 했다.


과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한도는 연 900만원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여유 자금이 있다면 추가로 900만원을 넣어납입한도인 1800만원을 채우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세제 혜택 외에도 연금계좌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 건수는 362만 건에 달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연금 계좌의 자금을 의료비로 사용할 경우납입한도를 복원해주는 것도 추진한다.


현재는 해당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면 인출 금액만큼납입한도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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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ISA 계좌는 일부를 인출하면 인출 금액만큼납입한도가 복원되지 않는다.


한도만큼 넣었다가 일부를 인출하면 이미한도가 찬 것으로 보고 더납입할 수 없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의료비에 한해 인출한도를 복원하기로 했다.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 모습.


상속세·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저 과표구간 확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는 무산.


계좌(ISA) 및 연금저축계좌를 의료비 계좌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ISA에서 의료비 목적으로 돈을 뺀 경우납입한도를 복원하고, 계좌와 연계된 카드로 의료비 지출 시 의료비 목적으로 자동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종합자산관리계좌(ISA) 및 연금계좌의 의료비 인출 편의성을 제고해 ‘의료저축계좌’ 기능을 부여한다.


ISA 의료비 목적 인출은납입한도를 복원하고, 계좌와 연계된 카드로 의료비 지출시 의료비 목적이 자동 인정된다.


현재는 인출시에 인출금액만큼납입한도.


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계좌에 '의료저축계좌' 기능이 부여됩니다.


기존엔 ISA 계좌에서 중도 인출도리 경우 해당 금액만큼납입한도가 복원되지 않았지만,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했을 때에는한도복원이 가능해집니다.


계좌와 연계된 카드로 의료비 지출 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계좌에 ‘의료저축계좌’ 기능도 부여한다.


기존 ISA는 중도 인출 시 해당 금액만큼납입한도가 복원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할 경우납입한도를 복원하기로 했다.


계좌와 연계된 카드로 의료비 지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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