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형량의 2분의 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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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공무집행방해죄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돼 있다.
이날 시위대의 행위로 인해 부상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까지 적용된다.
이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소요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상황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경호처라고 하는 막강한 조직에 속한 공무원들이 단체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법원의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이 관저에.
경우공무집행방해죄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돼 있다.
이날 시위대의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은 사람이 있으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까지 적용된다.
이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소요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검사 출신 A변호사는 “형법에 공공.
조국혁신당이 3일 윤 대통령을 고발했다”며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 이후특수공무집행방해와 외환죄사건이 추가 고발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에 대해선 윤 대통령.
구역이라는 근거로 ‘수색 불허’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공조본을 함께 꾸리고 있는 공수처는 경호처가 체포영장집행을 막는 것은특수공무집행방해죄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오동훈 공수처장은 “집행을방해할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박 처장 등 수뇌부들이 재판에 넘겨진다면 핵심 쟁점은 국수본이 적법한 절차로 영장을집행했는지 여부가 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적법한공무집행'을 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폭행·협박 등'으로.
공수처는 영장집행을 막는 행위는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경호처가 영장집행을방해하면특수공무집행방해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해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입건하고 오는 4일 출석을 요구했다.
경호처의 저지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공수처의 체포영장집행이 ‘적법한.
이 경우에는 '특수공무방해' 혐의가 적용된다.
형법 제14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공무집행방해죄등을 범할 경우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년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이미 공문을 보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습니다.
]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 무효라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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