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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득·지출에 대한 올해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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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1-28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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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지난해 소득·지출에 대한 올해 연말정산부터 혼인·출산·육아 관련 세금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세액공제를 통해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영유아 의료비와 산후조리비용 관련 한도 또는 지급에 제한을 두던 요건은 사라진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로 인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이 같은 혜택을 누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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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여행·학업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지역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로 2023년 처음 도입됐다.


이번 설 명절 지자체별 이벤트를 살펴보면 추가 증정이 대부분이다.


플랫폼도 한층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쉬움도 남는다.


주요 기부 유인으로 작용하는세액공제한도가 변함없고 법인·단체의 참여가 금지된 점도 제도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연구원은 24일 펴낸 '글로벌 산업통상 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 배터리 산업 영향과 대응 전략' 보고서에서 미국의 친환경차 구매세액공제가 한국 기업의 미국 내 배터리 판매량을 26%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산업연구원은 먼저 IRA세액공제제도.


<자료: 특허청>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친환경 전기차 확대를 위해 추진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 제도가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국책 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연구원은 오늘 낸 '글로벌 산업통상 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 배터리 산업 영향과 대응 전략' 보고서에서 미국의 친환경차 구매세액공제가 한국 기업의 미국 내 배터리 판매량을 26%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연은 미국 신정부가 IRA.


“신혼이라면, 연말정산 때 결혼세액공제100만원 잊지 마세요.


” 결혼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혼인신고한 부부를 대상으로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올해 연말정산(2024년도 귀속)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기간을 맞아 아직은 낯선 결혼세액공제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손보험 △암 보험 △치아 보험 △자동차 보험 등이 해당합니다.


저축성 보험, 연금보험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보장성 보험은 연말정산 시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에 드는 것으로 미래의 혹시 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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