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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통합징수법'은 위탁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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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1-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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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통합징수법'은 위탁사업자 등의 고유 업무와 수신료의 고지·징수를 결합해, 예컨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통합해 고지·징수할 수 있도록 정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수신료통합징수법)이 12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TV수신료통합징수가 명시된 방송법 일부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수신료징수·고지 방식은 시행령 개정 1년 6개월여 만, 분리징수전격 시행 6개월여 만에 다시통합징수로 돌아가게 됐다.


26일 방송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국회 본회의.


분리징수시행 6개월 만의 '원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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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방송문화연구'에 실린 '포스트.


결과로, 국회의 대승적 결단에 무한한 환영과 찬사를 보낸다”며 “(박 사장은) 정권 눈치보기를 그만두고, 사측이 나서서통합징수에 대한 분명하고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하라”고 했다.


국회는 오늘(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61명 가운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단통법은 애초 단말기 판매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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