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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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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닭강정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2-25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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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사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중 ‘서울형 용적이양제’ 도입을 추진한다. 용적률 규제를 받는 사업지에서 남은 용적률을 다른 사업지에 팔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내에는 용적률이 토지주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지에 대한 명확한 국내 규정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에 용적이양제를 추진했으나, 오세훈 당시 시장의 자진사퇴로 계획이 전면 백지화된 바 있다. 결국 14년만에 재추진하는 셈이다. 수원이사업체울시가 추진하는 용적이양제(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는 문화유적지 등을 개발할 때 고도제한 등 규제로 원래 받을 수 있는 용적률보다 낮은 용적률을 받았을 경우 남는 용적률을 다른 사업자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제도의 개념과 절차, 관리방안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하반기부터 ‘서울형 용적이양제’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별 용적률이 정해져 있음에도 다른 법에서 정한 추가적인 밀도제한을 중복적용 받은 지역의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광주이사짐센터고도지구, 경관지구,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은 용적률를 완화해도 각종 고도규제로 용적률 상한선을 채우지 못한다. 남산 고도지구, 북한산 고도지구, 경복궁 고도지구, 사대문안 원도심 고도지구 등이 대표적인 용적률 규제지역에 해당한다. 일반 정비사업지 내에서도 학교 주변 단지의 경우 학교의 일조권 보장을 이유로 아파트 고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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