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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포장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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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서정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2-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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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포장이사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제도의 개념과 절차, 관리방안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하반기부터 ‘서울형 용적이양제’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별 용적률이 정해져 있음에도 다른 법에서 정한 추가적인 밀도제한을 중복적용 받은 지역의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부산이사업체고도지구, 경관지구,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은 용적률를 완화해도 각종 고도규제로 용적률 상한선을 채우지 못한다. 남산 고도지구, 북한산 고도지구, 경복궁 고도지구, 사대문안 원도심 고도지구 등이 대표적인 용적률 규제지역에 해당한다. 일반 정비사업지 내에서도 학교 주변 단지의 경우 학교의 일조권 보장을 이유로 아파트 고도가 제한된다. 서울형 용적이양제 14년만 재추진 서울시는 고도제한지역 내 용적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쓰지 못한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부산포장이사잘하는곳예를 들어 일본 도쿄 마루노우치에 위치한 ‘신마루노우치 빌딩’ ‘그랑도쿄’ 등 6개 빌딩은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도쿄역의 용적률을 사들여 고층으로 건설된 곳이다. 신마루노우치 빌딩은 용적률 1760% 적용을 받아 38층 고층으로 지어졌으며, 그랑도쿄는 용적률 1300%를 적용받아 43층 초고층으로 건설됐다. 서울시는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양도지역 선정기준’은 문화유산 주변지역, 장애물 표면 제한구역 등 장기적으로도 규제완화가 어려운 곳 위주로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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