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성공 솔루션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을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전자신고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신고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을 땐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133개 세무서 대표.
국회와 세무사회가 함께 나서기로 협의했다.
한국세무사회 제공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성실납세와전자신고등 세정협력을 하는 582만 명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1만 6천여 명 세무사에게 1700억 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전자신고세액.
국세청은 2024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납부기한을 1월 31일까지 4일 연장하였으며, 홈택스전자신고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편의성을 크게 개선하고 AI 전화 상담을 24시간 제공하는 등 상담 편의를 높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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