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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많은노인복지사업은 1981년에 제정된노인복지법을 준용해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난달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재정 절감분은복지확대가 아닌 전환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함되지 않은 취업 알선형노인일자리, 고령자 친화 기업 지원의 경우 추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의 많은노인복지사업은 1981년에 제정된노인복지법을 준용해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시스템의 전환"이라며 "절감되는 재정은복지확대가 아닌 전환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노인복지사업은 1981년 제정된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기대수명 증가와 함께 65세를 더는 '노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재지를 두고노인복지관련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운영주체가 비영리법인(단체)인노인복지시설이다.
유사한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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