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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47일만… 증거인멸 우려·사안 중대성 등 고려 공수처·검찰 구속 기간 나눠 수사… 구속적부심도 가능 [충청투데이 ]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 상태에서 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자 지난해 12월 3일비상계엄선포 47일 만이다.
이어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을 믿고 싶었다"며 "윤 대통령은 사법부에 대한 존중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해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대통령의 결단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수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일국의 대통령을 구속해야 할 이유를 납득시키기에는.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사법제도에 대한 존중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대통령의 결단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공수처의 수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일국의 대통령을 구속해야 할 이유를 납득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12·3비상계엄선포의 이유 등을 밝힐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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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1차 변론에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이유로 불출석했고, 16일 열린 2차 변론에는 당시 공수처에 체포 상태임을 들어 출석하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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