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성공 솔루션
기존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인 이순형·신한미 부장판사는 앞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 또는 재발부한 적이 있어 이런 사정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테스트베드로 든든한 내수 시장을 등에 업은 데다 주 52시간근무 시간규제 등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할 이공계 인재가 넘쳐난다.
네거티브 규제를 중심으로 한 규제 완화, 중간 기술 단계를 뛰어넘는 ‘리프프로깅(Leapfrogging)’ 전략, 유니콘 기업 육성 등도 정부 주도 외생적 성장의 주된 축을 이룬다.
근무시간외나 공휴일에는 당직판사가 영장 업무를 담당한다.
차 부장판사의 경우 18일 당직이다.
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나와 국책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짧게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다가 판사로 임용됐다.
통상 영장심사 일정을 고려할 때 윤.
다만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사건 등 국민적 이목을 끈 대형 사안에서는 영장전담 판사들이 주말에도 나와 처리한 사례도 있다.
서부지법의 경우 기존 영장전담 판사인 이순형·신한미 부장판사는 앞서 체포.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용으로 1일 8시간(의무) 근무하되, 최소근무시간월요일(13~15시), 화~목(10~15시), 금(2시간) 등만 지키면 된다.
연구직·기술직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의무근무시간에 구애 없이 근로자의 재량에 따른 근무가 가능하다.
연차휴가를 개인맞춤형으로 활용할 수도.
그러나근무시간외나 공휴일에는 당직 판사가 영장 업무를 담당한다.
차 부장판사는 이날 당직 법관이다.
다만,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사건 등 국민적 이목을 끈 대형 사안에서는 영장전담 판사들이 주말에도 나와 처리한 사례도 있다.
서부지법의 경우 기존 영장전담 판사인 이순형·신한미 부장판사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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