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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삼대청지역은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4년 연속 재지정되면서 올해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서울시는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잠삼대청)을 토허제 해제 구역으로 검토하고 있다.
잠삼대청은 2020년 6월 23일 처음으로 토허제 구역에 지정된 뒤 5년째 규제를 받고있다.
오는 6월 22일까지 토허제 규제가 적용된다.
임시라고 보기에 5년은 너무 긴 시간이다.
당장 오는 4월에 '압·여·목·성(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1·2가)'의 지정기간 만료가 예정돼 있으며, '잠·삼·대.
특히 '잠·삼·대·청'은 마이스(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을 이유로 지난 2020년 6월 이후 매년 재지정으로 5년 가까이 묶여있고, 주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0년 6월부터 서울 강남권 핵심 지역, 이른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적용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14일 오후 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철폐해달라는 한 시민 토론자의.
오세훈 시장,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서 “폐지 적극 검토… 곧 발표”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GBC) 인근에 지정된 이른바잠삼대청(잠실ㆍ삼성ㆍ대치ㆍ청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도를 5년 만에 해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 제도는 제도시행 5년간 부동산 가격 안정화 효과도 없는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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