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성공 솔루션
(영광군 제공) 영광군이연명의료결정 제도를 통해연명의료중단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업무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누구.
노인 10명 중 8명이 무의미한연명치료를 원치 않지만, 실제로는 약 13%만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7일 공개한 ‘2023년 장기요양 사망자의 사망 전 1년간 급여이용 실태 분석’ 자료를 보면 전체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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