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 이후 47일이 지났다
페이지 정보
본문
3비상계엄' 사태 이후 47일이 지났다.
그리고 오늘(19일) 새벽 수백 명의 폭도들이 법원을 점거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윤석열 대통령)에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전개되었다 법원 내 경비업무를 보고 있던 경찰들에게 구타와 폭언이 쏟아졌다.
경찰에게서 빼앗은 방패를 사용해.
미 국무부는 이날 윤 대통령이 구속된 데 대한 미국 정부의.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 동안의 구속 수사가 가능해지면서비상계엄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검찰과 열흘씩 구속수사 기간을 나누기로 협의한 만큼 설 연휴 직전인 오는 24일쯤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20일이 되는 날은 2월.
경찰 국가수사본부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에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면서 즉시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됐다는 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긴.
공수처와 검찰은 최장 20일인 구속 기간을 열흘씩 나누기로 협의한 상태라 다음 주엔 공수처에서 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사건이 넘어갈 예정이다.
특수본은 기존 확보한비상계엄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2월 초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법령상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12·3비상계엄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소식에 외신들도 긴급 뉴스로 이를 타전했다.
이제는 단순 조사가 아닌, 장기간 구치소에 갇혀 본격적인 혐의 조사를 받게될 것이라 전했다.
19일 로이터통신은 법원의 영장 발부 사실을 전하면서 "윤 대통령이 구금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비상계엄47일만… 증거인멸 우려·사안 중대성 등 고려 공수처·검찰 구속 기간 나눠 수사… 구속적부심도 가능 [충청투데이 ]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 상태에서 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자 지난해 12월 3일비상계엄선포 47일 만이다.
이어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을 믿고 싶었다"며 "윤 대통령은 사법부에 대한 존중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해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대통령의 결단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수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일국의 대통령을 구속해야 할 이유를 납득시키기에는.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사법제도에 대한 존중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대통령의 결단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공수처의 수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일국의 대통령을 구속해야 할 이유를 납득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12·3비상계엄선포의 이유 등을 밝힐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ttp://www.unionpaytravel.co.kr/
다만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1차 변론에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이유로 불출석했고, 16일 열린 2차 변론에는 당시 공수처에 체포 상태임을 들어 출석하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 이전글‘3점 슛 대결’과 ‘덩크 대결’ 25.01.19
- 다음글관리 솔루션’을 출시했다고 15 25.01.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